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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정밀도로지도 등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개정(‘22.3.17. 시행)에 따라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공개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라 제공받을 민간기업의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하는 제도
신청자의 보안대책의「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심사 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통해 신청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및 보안심사는 관리기관에 신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2, 제35조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2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제10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제10조 별표1(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수행
ㆍ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0조 별표1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보안대책 적합 여부에 대한 서면·현장
심사 진행
ㆍ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1, 2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보안심사 신청·접수 후 보안심사 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8조에 따라 정기·갱신·변경·특별 심사 실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분류된 공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