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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관

제정 2015.  7.15

개정 2021.  6.14

개정 2023.  12.28

제1장 총 칙


홈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홈 제2조(목적)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하여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홈 제3조(소재지)

진흥원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 분사무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홈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 및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

2.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조사·분석·연구·기획 및 개선 지원

3. 공간정보산업 관련 동향분석 및 조사

4.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5. 공간정보 유통·거래·활용 활성화 지원

6.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7.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반조성 지원

8. 공간정보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

9.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0. 공간정보 기술진흥,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촉진 지원 사업

11. 공간정보산업 표준화 및 인증·검증 지원 사업

12.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3.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 성장 등의 선순환체계 지원

14. 공간정보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5.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16.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관리·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17. 공간정보산업 관련 출판·홍보

18.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9. 공간정보 관련 제품, 서비스의 품질인증 및 심사

2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21.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되거나 부수된 사업

22.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홈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진흥원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 기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홈 제6조(임원의 구성)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12인 이내(원장 포함)

3. 감사 1인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이사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홈 제7조(임원의 선임)

원장은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1. 공간정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2.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을 출연한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2.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감사는 이사회가 선임한다.
진흥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홈 제8조(임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홈 제10조(임원의 직무)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감사는 「민법」 제67조 규정이 정하는 직무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이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직제규정이 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홈 제11조(임원의 책임과 신분보장)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99조제1항(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1항(제3자에 대한 책임)은 원장에 관하여, 상법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원장 및 이사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경우

2.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홈 제12조(임원의 보수)

원장과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상임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교통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홈 제13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직원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홈 제14조(조직과 정원)

진흥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홈 제1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홈 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홈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진흥원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진흥원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면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진흥원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홈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홈 제19조(의결권 제한)

원장이나 이사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홈 제20조(서면결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할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홈 제21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의사록을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홈 제22조(재산)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승계받은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설립 당시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홈 제23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진흥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연구용 중요기계 및 장비

3. 지식재산권

4.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재산


홈 제24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수입, 적립금의 과실,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홈 제25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2항의 지출경비는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거 지출한 것으로 본다.

홈 제26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홈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원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홈 제28조(결산)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결산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손인계산서

2. 재무상태표

3. 재산목록

4. 사업보고서

5. 기타 결산에 필요한 서류


홈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홈 제30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홈 제3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홈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한다.

홈 제33조(경영공시)

원장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매년 3월말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홈 제34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홈 제35조(규정의 제·개정 등)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 중 직제·인사·보수·복무·회계규정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장은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규정의 제·개정이나 조직 개편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홈 제36조(비밀엄수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홈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진흥원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지식재산권의 취득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홈 제38조(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홈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진흥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홈 제40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홈 제41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진흥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이나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홈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홈 제2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홈 제3조(설립연도 사업계획·예산)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설립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홈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진흥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부칙 제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홈 제5조(설립 당시의 원장)

재단법인 해산 당시의 이사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진흥원의 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는 원장의 임기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홈 제6조(직원의 승계)

진흥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홈 제7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제35조에 따라 제정·시행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는 재단법인의 제규정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담당자 : 경영지원실 최동철
  • 전화번호 : 031-606-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