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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관

제정 2015.  7.15

개정 2021.  6.14

개정 2023.  12.28

제1장 총 칙


홈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홈 제2조(목적)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하여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홈 제3조(소재지)

① 진흥원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 분사무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홈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 및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

2.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조사·분석·연구·기획 및 개선 지원

3. 공간정보산업 관련 동향분석 및 조사

4.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5. 공간정보 유통·거래·활용 활성화 지원

6.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7.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반조성 지원

8. 공간정보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

9.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0. 공간정보 기술진흥,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촉진 지원 사업

11. 공간정보산업 표준화 및 인증·검증 지원 사업

12.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3.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 성장 등의 선순환체계 지원

14. 공간정보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5.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16.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관리·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17. 공간정보산업 관련 출판·홍보

18.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9. 공간정보 관련 제품, 서비스의 품질인증 및 심사

2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21.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되거나 부수된 사업

22.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홈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진흥원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 기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홈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12인 이내(원장 포함)

3. 감사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이사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홈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은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1. 공간정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2.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을 출연한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2.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⑤ 감사는 이사회가 선임한다.
⑥ 진흥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홈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홈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감사는 「민법」 제67조 규정이 정하는 직무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④ 상임이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직제규정이 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홈 제11조(임원의 책임과 신분보장)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99조제1항(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1항(제3자에 대한 책임)은 원장에 관하여, 상법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원장 및 이사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②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경우

2.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홈 제12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과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상임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교통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홈 제13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홈 제14조(조직과 정원)

진흥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홈 제1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홈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홈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진흥원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진흥원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면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진흥원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홈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홈 제19조(의결권 제한)

원장이나 이사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홈 제20조(서면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할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홈 제21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의사록을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홈 제22조(재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승계받은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②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설립 당시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홈 제23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진흥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연구용 중요기계 및 장비

3. 지식재산권

4.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재산


홈 제24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수입, 적립금의 과실,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홈 제25조(회계연도)

①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출경비는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거 지출한 것으로 본다.

홈 제26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홈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원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홈 제28조(결산)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결산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손인계산서

2. 재무상태표

3. 재산목록

4. 사업보고서

5. 기타 결산에 필요한 서류


홈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홈 제30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홈 제31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홈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한다.

홈 제33조(경영공시)

원장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매년 3월말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홈 제34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홈 제35조(규정의 제·개정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직제·인사·보수·복무·회계규정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원장은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규정의 제·개정이나 조직 개편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홈 제36조(비밀엄수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홈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① 진흥원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② 지식재산권의 취득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홈 제38조(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홈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진흥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홈 제40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홈 제41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진흥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이나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홈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홈 제2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홈 제3조(설립연도 사업계획·예산)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설립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홈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진흥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홈 제5조(설립 당시의 원장)

① 재단법인 해산 당시의 이사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진흥원의 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는 원장의 임기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홈 제6조(직원의 승계)

진흥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홈 제7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제35조에 따라 제정·시행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는 재단법인의 제규정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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